2016-07-21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 소방조직은 중앙의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의 2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증가하는 재난위기와 급속도로 변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청 설치를 계기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 대신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소방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조직인 경찰조직과 같이 중앙과 지방이 일원적인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여 소방조직이 재난에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만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소방청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 또는 해촉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되,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소방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지방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고, 지방소방청장은 지방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며, 소방서장은 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바. 지방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소방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사. 소방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