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발의 · 의원 외 2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후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화재,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원전에서의 정전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대응시스템임.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선진국은 이미 복합재난의 환경을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방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의 총괄은 소방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소방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아 화재예방, 진압의 틀 속에 두고 행정조직을 설계하여 왔음.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을 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재난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34조(행정자치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