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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21인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77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