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재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시도지사와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를 함께 받는 지방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32조제3항).
마.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사.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