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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과를 반영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코자 별표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