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발의 · 의원 외 161인 ·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통신의 규제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