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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마권환급급 소멸시효는 90일로 매우 단기간이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가지 못하는 금액만 해도 연간 80억원에 가까우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고액의 미환급금에 대해 마사회가 부가적 수입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고, 시효기간이 단기적이라 고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여 고객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마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환급금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간으로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환급금)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06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