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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5년 5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 1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요건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음.
하지만 군인사법은 전체 육아휴직의 17%가 남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군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여가부로부터 개정 권고(2015년 7월)를 받은 바 있고, 공무원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의 대상을 여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안 제48조제3항).
나.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48조제3항제4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49조제3항제3호).
라.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