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난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당시 보험사는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해왔음. 특히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에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현행
개정안
제662조(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