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및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국가는 민간투자자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다.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부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46조제1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안 제52조의2 신설).
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게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6항 신설).
아. 「건축법」상 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6항 신설).
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0조(준공검사)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제46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의2(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제62조의2(「의료법」상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69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