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지난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보전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
이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