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신고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9,433억원으로 전체(2조 7,436억원)의 34%,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980억원으로 전체(8,919억원)의 11%에 그치고 있어,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