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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고객 편의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권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를 도입하여 그동안의 시범실시에 이어 본격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으로 하여금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권과의 자율협약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야할 의무를 확실히 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5(계좌 이동성)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