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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발의 · 의원 외 40인 ·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우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가 되었음.
3·1 항일운동과 4·19 혁명에 이은 자랑스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36년이 지금까지도 그 역사적 진실을 거짓이라고 표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건전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음.
또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과 관련자,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함.
이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념사업)
제8조(비방·왜곡·날조 및 선동에 대한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