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신도시 주민들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사업의 축소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개발사업별로 수조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재원부담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에 두고 있어 부담주체의 순응에 문제가 있음.
또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징수된 부담금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낮은 금액이 배분되어 효과적인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당초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분담금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축소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 제11조의6).
현행
개정안
제7조의6(재원부담 등)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