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안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조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오래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약자들의 불편함을 보수 및 지원을 해주지 못 함. 주거약자 중에서도 노후주택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