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1개월 입주비가 월 50만원에 육박하여 대학 주변 원룸이나 하숙비용보다 비싸고, 국립대학 민자기숙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국회의원 안민석, 「대학상업화 실태진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생기숙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의 강화 요구의 측면에서도 학교기숙사의 확충과 저렴한 비용 부담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 법령은 학생기숙사 등 교사(校舍)시설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숙사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숙사비 산정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학생기숙사의 설립운영의 비용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등 필요한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야 할 제도·정책의 요구와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주요내용
교육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에 관항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