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30년 이상의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물을 제대로 보수 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원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오래된 노후주택을 보수하지 못 하여 천장에서 새는 빗물을 양동이로 받으면서 지내는 등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질이 열악한 상태임.
이에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했던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여, 융자 및 보조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