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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주택의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없어 지속적이고 확실한 주택정비가 어려운 실정.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주택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특별 법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에 대하여 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합의체를 결성하여 주민 자력으로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