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재정·조직이 예속돼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형식적 지방차지에 그치고 있음.
하지만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함.
일본은 이미 1990년 이후부터 세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필요,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시ㆍ도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 등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비정기적 회의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나 지방분권 활성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함(안 165조의2 신설).
나. 지방분권협력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장으로 각각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함(안 제165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와 제165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중 1명을 공동 의장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호선함(안 165조의4제2항 신설).
라. 지방분권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관한 사항,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함(안 165조의5 신설).
마. 지방분권협력회의 안건은 의장이 제안할 수 있고,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는 국무회의 및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이해관계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165조의6 신설).
바.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함(안 165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2(지방분권협력회의의 설치)
제165조의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제165조
제165조의5(지방분권협력회의의 기능)
제165조의6(회의의 운영 등)
제165조의7(실무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