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모유는 정상적인 아이들 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출생 시 미숙한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하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모유은행을 도입하고 있음. 모유은행은 잉여 모유를 수집하여 특수상황에 처한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모유를 공급하는 시설을 지칭함.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진행되어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 존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영아사망률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율 상승의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OECD 국가 중에 어떤 형태로던 모유를 국가 등 공공역역에서 관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모유은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은행을 민간영역에서 시행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대부분 폐업을 하였음.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영아나 이혼·이민·사고·맞벌이 등 특수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유유사 성분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이 아닌 국내에서 조달된 모유는 불법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어 모자보건 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모유은행을 설치함으로서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와 모자보건을 증진하려는 취지임(안 제13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