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폭염과 한파의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냉온기기 및 설비의 사용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냉온기기 시설을 갖춰놓고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임.
각급 학교는 증가하는 전기요금 지출을 위해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학교운영비마저 불가피하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전기요금의 수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규정)
제51조(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