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준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준예산 집행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