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9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 직무의 명시(안 제2조)
1) 도서관서비스,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 국회전자도서관의 운영,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등 현행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사무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를 명시함.
2)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가하고, 국회도서관의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관의 설치(안 제6조)
1)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기대됨.
다. 온라인자료의 납본(안 제7조)
1)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한해서 온라인자료도 납본하도록 의무화하되, 온라인자료 납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회도서관이 직접 온라인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2)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그 학위논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석박사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임을 강조함.
3)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온라인자료와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 국가지식의 전승과 입법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납본과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휴먼네트워크의 구축(안 제8조)
1)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입법활동에 필요한 분야에 관해서 도서관자료 외에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규정의 정비
1)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를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등의 현대적 용어로 변경하고, 한자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거나 순화함.
2) 「국회도서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공포일 2016-12-16 · 공포번호 14375 · 국회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