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9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청년의 연령층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의 연령은 이를 어떻게 설정되는 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시혜적 조치의 수혜여부가 결정되는 이 법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 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또한 청년미취업자의 정확한 취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 실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