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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위반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음에도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의3, 안 제117조).
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31조).
다. 수임제한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함(안 제110조, 안 제113조).
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함(안 제1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면담기록의 작성·보관)
제31조(수임제한)
제110조(벌칙)
제110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112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