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근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사고의 원인 중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국가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경영책임자,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 관리 책임자를 감독하지 못한 법인·사업주와 공중이용시설의 위험예방·안전관리 감독을 유기하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을 가중처벌하고 그 처벌 사실을 공표하며, 해당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영책임자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은 자신이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공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법령에 따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자 등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책임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공중 안전을 위해할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중이용시설등의 관리책임자의 감독을 태만히 한 개인사업주나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
라. 공중이용시설등의 위험예방 또는 안전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는 각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마. 공중이용시설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처벌 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따른 법인과 사업주에 대한 행정조치 사실을 공표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