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9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시중은행의 금리결정방식은 신용평가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현행 신용등급산정방식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저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음에도 성실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은행이용자는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해 초과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며, 은행은 초과적인 이자수익을 올림.
이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이용자 사이의 금리 차이 및 신용위험을 해소한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은행이 금리를 정함에 있어 신용위험에 따른 금리차이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