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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사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