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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감이 추천하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공단 가·나 등급) 또는 장학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임.
이에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에 있어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