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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부평구ㆍ강화군 지역의 인구는 2015년 약15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사건수도 증가하는 등 법원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 중심부인 남구 주안동에서 남부지역인 남구 학익동으로 이전되어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및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