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 원인으로 관치금융과 그로 인한 일명 ‘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결격사유만 정하고 있고 전문성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산인사’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