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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말산업 육성법」을 통해 말산업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하여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말산업 특구의 요건은 승마시설 및 말 생산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일 것,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말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여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농가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말산업 특구 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하여 특구 내 말산업 육성 발전을 통해 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