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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