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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자동차를 산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임시운행은 자동차 소유권이 구매자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결함 발견 시 소비자의 제조사에 대한 대항력이 크다 할 것이나, 일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임시운행허가 신청 대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신규등록)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