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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산,사산은 산모에게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 안정적 휴식과 심신이 필요하여 산모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돌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배우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