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자(이하 “당선인”이라 함)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리하여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있지만,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로 함(안 제1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1조의3 각각 신설).
다.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둠(안 제121조의6 및 제121조의7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인수위원회의 설치)
제121조의3(인수위원회의 직원)
제121조의4(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121조의5(인수위원회의 운영 등)
제121조의6(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21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