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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재산을 양여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