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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31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