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공유제에 참여기업은 240여개 기업에 그치고 있고, 현금성 지원 또한 250여억원으로 대기업의 갈수록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 현실과 부자·대기업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흐르도록 하는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현실 속에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의 배분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해법이 될 것 임.
또한, “협력이익배분제”는 2012년 2월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이지만, 강제성은 없으며 단지 이행 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더욱이 그 가점마저도 1점 뿐이며, ‘15년도에는 그 가점 반영 사항을 성과공유제와 통·폐합 함으로써, 사실상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합의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임.
따라서,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시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협력으로 추진하여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협력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상생협력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정부가 협력이익배분제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으로 협력이익배분과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다. 정부가 협력이익배분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와 검증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협력이익배분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