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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세먼지등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후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7조의2(소규모발전사업자 공급 전기의 기준가격 및 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