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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비R&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사업비 횡령,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사업비 부정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7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