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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미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직접 또는 소속기관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이른바 ‘셀프과제’ 비율이 약 62%에 이르는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이해관계자의 과제평가단 제외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