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공공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열악한 농어업환경과 더불어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바 이는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농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자의 성향에 따라 매번 바뀌고 있어 농어업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장기적·단계적 계획을 협의·수립하여 농어업분야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농어업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어업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농어업관련 전문가 교육·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어업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회는 농어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식량자급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식량자급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