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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신고보상금 또는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보상금·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