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충분한 검토’와 ‘상호협력’에 주안점을 둔 것임.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사전 승인제도로 기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회보장사업이 제한되거나 기존의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조언이나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를 장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검토할 사항으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누락 또는 축소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협의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라. 협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를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협의 및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