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것은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