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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그 직속 하에 두고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 사단장(여단장 포함), 전단장, 비행단장 급의 부대기관장의 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관할 범위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지휘감독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제5항 신설).
나. 영창 집행을 할 때에는 징계권자가 영창집행명령서를 신청하고 군판사가 발부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다. 영창처분의 무혐의자에 대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구제하도록 하고, 무혐의자의 복무기간에 추가된 영창집행일수의 복원과 무혐의의 위로를 위한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부여하며, 병적인사기록과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에 그 무혐의 관련 경과 및 조치 등의 사항을 기재토록 함(안 제6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제60조의4(영창처분 무혐의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