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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 약정(MOU) 방식으로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우리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