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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선거는 금품·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별법률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금품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2조(적용 제외)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57조(적용 제외)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23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